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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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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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조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 ㄴ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노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인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와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을 간단 정리한다.




2023년 근로 · 자녀장려금 기준 확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인상을 살펴보면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 으로 인상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이에 따라 10% 수준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 인상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일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일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에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종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요약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




근로장려 신청 및 자격요건

그렇다면 누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될 수 있을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게 된다.

근로장려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 반기 정기 신청일

2023년 근로장려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하반기는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된다. 이렇게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한다.

​근로장려 지급일

근로장려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는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번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