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인당 최대 135만원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 최대 135만원을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로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상당히 많은 175만여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 꼭 개인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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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 1구간은 중위소득 30%, 5구간은 중위소득 100%, 9구간은 중위소득 300%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 저소득자 1구간은 83만 원, 중위소득 100% 5구간은 155만 원, 고소득자 9구간 443만 원은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상한액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진료비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형-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 1~3인용 입원실, 선택진료비, MRI 비용 등은 적용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특이사항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가 발생을 하였다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장기간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 완납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 중위소득 100% 5분위인 신청자가 1년간 본인 부담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 상한액은 155만 원
  • 1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진료비 내역, 소득을 판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입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지원 대상 및 건강보험 환급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를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했어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여 환급액이 0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포스팅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