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가입 조건 만기금액 금리 이율

청년희망적금 신청

문재인 전대통령이 퇴임하며 남기고간 복지 중 하나가 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입니다. 5%의 기본이율과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약 연 10%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청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5부제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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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가입 모집을 했던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하반기 재출시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결국 추가모집을 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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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아닌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희망적금 만기시의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현재는 가입 자체가 끝났지만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에 내가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뒤에 소개해드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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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금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액이 2,600만원 이하 – 중저소득 청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일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0%입니다. 은행 별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이 맞는다면 가장 유리한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이 1.0%로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신규회원이면서 급여이체와 예적금만 가입하면 되어서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이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24개월을 꽉 채워야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본이율 5%에 더해서 정부가 가입일~12개월까지 적금납입원금의 2%(최대 12만원), 13개월~24개월 적금 납입 원금의 4% (최대 24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50만원*24개월 = 1200만원 원금에 5% 금리이자인 625,000원과 저축 장려금 360,000원을 더해 만기 시 12,98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비과세 상품이라 이자 과세(15.4%)도 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와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연 9.31%의 적금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금리가 높아져 고금리의 특판 적금상품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오픈런을 해야 겨우 가입할수 있는 만큼 어려운데, 이 적금은 조건에만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으니 일단 가입하셨다면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청년희망적금 이율

하지만 아쉽게도 요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나 예금 금리가 올라 적금 갈아타기 하는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깨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입자의 17만명이 3개월도 되지 않아 해지했다고 하는데요,

중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중도해지 이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을 예로 들면 9개월이 넘어가는 지금은 기본이율의 8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장려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현재 가입이 중단되었고 시중은행의 연 9~10%적금이 있기는 하나, 가입이 어려운 만큼 일단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하지 않고 최대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막으려면?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가 전망되는 가운데 11월에도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으로 이로 인한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해지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성이 있게 상품이 만들어졌다면 하는 점인데요.

당시 가입은 기준금리 1% 수준일 때 나온 청년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의 3%대와 비교할 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고려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었어도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일반 수신금리보다는 높았지만 예치 기간이 24개월로 장기적금인 점으로 월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청년층들이 시중은행의 단기 적금(3개월, 6개월, 1년) 금리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입액에 대한 한도가 있지만 연간 12% 수준의 적금 상품도 나오고 있으며 신협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우대포함 최대 10% 가까이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과 최근에 저축은행에서 간헐적으로 1년간 6.5%의 이율을 제공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더 좋은조건으로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가입조건에 관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