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중에도 한적한 곳인 외곽으로 차를 끌고 나가셨다가 보시고 아리송 하셨던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위의 사진처럼 바닥에 감응 이렇게 적혀있는 신호는 4~5년 전부터 많이 설치되기 시작한 새로운 교통 신호 시스템으로 주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시 외곽에 많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럼 바로 아래글에서 좌회전 감응신호에 대해 알아보시죠.
감응신호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량을 감지하여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없을 때는 계속 직진 신호만 주다가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감지되면 그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계시면 되는데요.
감응신호 장점은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또 좌회전을 하는 차량 역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 장점 때문에 점점 많은 곳에 설치가 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역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파란불일 때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오는지 운전자 스스로 확인을 하고 알아서 좌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인데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응신호 위반 과태료?
최근에는 오토바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만약 검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네모난 박스에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지해 주시고 신호가 바뀔 때 좌회전해 주셔야 하는데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오토바이는 5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때는 승용차는 6만 원, 여기에다가 벌점이 15점 있습니다.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15점, 이륜차는 4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는 12만 원에 벌점 30점, 승합차는 13만 원에 벌점 30점, 이륜차 오토바이는 8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으로 아직까지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기에 아마 조금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런 감응신호 좌회전을 설치한게 아닐까 싶네요.
감응신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뀐다고 했는데 위의 사진을 보시면 바닥에 네모 칸이 그려져있고 감응 이렇게 적혀있죠? 저기 보이는 네모 칸에 차량이 정차를 하면 센서를 이용해 차량을 감지하여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없을 때는 계속 직진 신호만 주어 교통 흐름 역시 원활하게 하는 그런 교통 신호 시스템이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감응신호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센서를 이용해 차량을 감지한다고 했는데 위의 사진에 보이는 네모 칸 안에 정확하게 차량을 정차하셔야지만 신호가 바뀌게 되어있으니 꼭 네모 칸 안에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 감응 신호 만약에 네모칸을 지나치거나 그전에 정차를 할 경우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좌회전 신호로 바뀌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네모 칸 안에 정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아직까지 이 감응신호에 대한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라 모르시는분들이 꽤 많을텐데요. 저는 비보호 좌회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응신호 더 좋다고 생각하며 교통의 흐름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이 감응신호가 좀더 널리 알려지고,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