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면 간혹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질병, 입원, 수술 등으로 인해 큰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한번 클릭해보시고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광역시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보험 환급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며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직장인들이 월급 받기 전에 공제되며 2022년 기준 3.495%(사업주 50% 부담)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덕분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이중으로 부과되었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소급 부과 등으로 인해 소급 감액 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스스로 신청해 찾아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소멸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정해진 부담금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청구나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률 기준에 따라 초과하여 착오로 더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본인이 부담한 부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간 의료비 부담액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은 연도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총 10분위로 구분되어 결정됩니다. 자세한건 아래표를 확인해보세요
2022년 기준 1분위는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 입니다. 요양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이번 글에서는 PC로 환급을 조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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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중간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이 있다면 조회 결과가 보입니다.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정보 수집 동의를 하신 후에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환급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