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 최대 135만원을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로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상당히 많은 175만여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 꼭 개인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
* 1구간은 중위소득 30%, 5구간은 중위소득 100%, 9구간은 중위소득 300%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소득자 1구간은 83만 원, 중위소득 100% 5구간은 155만 원, 고소득자 9구간 443만 원은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상한액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진료비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형-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 1~3인용 입원실, 선택진료비, MRI 비용 등은 적용 제외합니다.
특이사항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가 발생을 하였다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장기간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 완납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중위소득 100% 5분위인 신청자가 1년간 본인 부담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 상한액은 155만 원
- 1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진료비 내역, 소득을 판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입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지원 대상 및 건강보험 환급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를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했어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여 환급액이 0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포스팅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